대한민국, AI기본법 국회 통과

2024년 12월 26일, AI기본법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AI기본법이 시행되면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고영향 AI로 규정짓고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고영향 AI 기준이 모호하여 업계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I 기본법은 2020년 처음 발의 돼 논의된지 4년 만이다. 탄핵정국 속에서 여야가 비쟁정 법안 통과에는 뜻을 모으면서 AI 기본법을 비롯한 다수

민생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2026년 1월부터이며 이로써 대한민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로 AI관련 법안을 제정한 국가가 됐다.

구체적으로 고영향 AI와 생성형 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며, 생성형AI의 경우 정의 규정과 표시의무 규정을 담아 생성형 aI로 만들어낸 결과물임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만약 위반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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